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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버스·택시 기준 강화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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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5년 감소, 재범률은 2017년 20% 육박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선진국에 비해 약한 사업용 차량 단속 기준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버스·택시 기준 강화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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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9월 25일 부산에서 전역을 4개월 앞둔 22세 군인이 인도로 뛰어든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고 46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그의 끔찍한 사고 소식은 친구들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11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윤창호법처럼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재범률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 단속기준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5년 감소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5년 연속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6만9836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5년 24만3100건, 2017년 20만5187건을 기록했다. 다만 재범률은 2013년 14.6%에서 2015년 18.5%, 2017년 19.2%로 높아졌다.


재범률 증가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의 한계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 탓으로 풀이된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은 3회 이상부터 재범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처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 사망자수는 42명으로 비사업용 315명 대비 적으나 음주사고 건수 대비 치사율은 비사업용 차량 1.88명에 비해 1.89배 높은 3.55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개정 도로교통법은 일반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 알콜 농도 0.03%)을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사업용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반 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0.05%, 사업용 운전자의 기준을 0%로 명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미국도 각각 일반 운전자 0.08%, 사업용 운전자 0.04%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재범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예방 차원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2022년 교통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선 사업용 사망사고와 음주사망사고의 혁신적 감소가 전체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해야 한다"면서 "며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기준 강화와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모든 교통 관련기관과 국민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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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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