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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심사 때 고용안정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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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의 인수 심사가 진행 중인 CJ헬로의 LG유플러스 피인수 심사 과정에서 케이블업체의 고용안정성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사가 케이블자본을 인수할 때, 구조조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케이블업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1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 지부와 손잡고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영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M&A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유료방송시장 M&A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 정부의 심사기준, 합병방식, 시장구조 변화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논리 뒤편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케이블 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현재 CJ헬로의 하청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 고객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벌여졌던 불법 행위의 종합세트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상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설치 및 철거 기사로 고용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설치 및 철거 기사를 개인도급 방식으로 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주차료·PDA 사용료·기타 비용 등의 불법 차감 등이 지목됐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CJ헬로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꾸준히 감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혜선 의원 측에 따르면 CJ헬로는 2016년 36개 외주업체, 약 2천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었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약 1천300명의 노동자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 고객센터 양천지부 이승환 지부장은 “주변 동료들이 재작년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있고, 불안함에 노조를 설립한 후에는 원청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당한 업무행태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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