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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습격]"안일한 대응 성찰"vs "책임 떠넘기기"…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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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긴급점검회의서 지자체에 "걱정된다" 언급
수도권 외 지자체, 예산 부족 호소…"손 놓은 환경부" 반발
올 미세먼지 예산 1조 넘지만 친환경차 사업에만 쏠림현상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뿌연 하늘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뿌연 하늘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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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며 비상저감조치 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허둥대고 있는 사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15일 일명 '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부 지자체는 저감조치 준비 미비와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개회의 자리에서 각 시·도 단체장들에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상황실에서 '비상저감조치 시·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2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수도권 역시 최초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화에 따라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총력 대응 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어제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ㆍ도의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는데 과연 시ㆍ도의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문호남 기자 munonam@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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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저감조치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단속할 CCTV 구축 등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A도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에는 차량 운행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비용도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 등에 동원할 인력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200억원을 보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쏠려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예산이 5402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예산은 국회에서 600억원 넘게 증액돼 총 1420억원으로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99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청소차 보급 216억원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21억원 등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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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조만간 '재난'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으로 인정될 미세먼지의 피해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등 부처 간 관련 논의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5일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 사업장, 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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