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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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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 서울시의 미온적인 정책과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외국 금융사 서울지점 철수 등 악재가 이어져 최근 여의도 공실률 15% 넘어서는 등 어려움 겪어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 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전문대학원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 보조금 지원대상을 금융중심지 진출을 위한 임시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업 유치확대와 함께 여의도일대 금융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의도는 2009년 부산 문현지구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서울시의 미온적인 정책과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외국 금융사 서울지점 철수 등 악재가 이어져 최근 공실률이 15%를 넘어서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월21일 여의도를 방문해 핀테크·자산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 연초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여의도·마포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거점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재웅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중심지 여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의도 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해외 금융사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시계획국에서도 ‘여의도 금융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인 만큼 이번 조례개정이 여의도가 외형과 내실을 갖춘 명실 공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401)은 임시사무소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8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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