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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란 '먹칠' 삼가라"…'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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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0일 환경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이번에 문제가 된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는 대상과 규모,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라며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 환경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이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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