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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3년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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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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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으로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이 여섯 번째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특경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위반 처벌법 위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의 다섯번째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며 재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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