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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LPG화물차 구입비 ‘4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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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LPG화물차(1t)의 신차 구입비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관련 예산은 총 1억 6000만 원(40대)이 책정됐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 조기폐차 시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165만 원)과 함께 지급된다.


지원자(대상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가 선정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시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내고 4개월 이내에 신차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내달 8일까지로 시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시는 접수기간 내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영세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라 정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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