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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원·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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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602억원서 약 700억원 증액

韓계약기간·美금액서 각각 양보한 듯


한미방위비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원·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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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돼 한미 양측이 오는 10일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에서는 한국측, 금액면에서는 미국측의 양보가 각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1조300억원, 계약 유효기간은 1년이 유력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 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측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인 1조300억원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비방위비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매년 미국과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자마자, 새 협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측은 2020년도 방위비협정을 위해 마주앉을 공산이 크다.


다만 한미공조에 부담을 끼칠 수 있었던 방위비 협상을, 이달 말로 확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종결지은 점은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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