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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살인 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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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범행 결심"

1심 "죄질 불량 징역 20년→2심 15년

편의점 알바 살인 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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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에 대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떠돌던 김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을 먹고 흉기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녔다. 범행 당일에는 편의점 근처 야외 공연장에서 망치를 우연히 발견해 소지했다.


김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박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뒤 도주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노모(78·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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