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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또 기각…"범죄 소명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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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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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를 수행한 뒤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그가 고교 후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으로 접속해 알아봐준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을 받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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