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름' 때문에 꼬여버린 크라우드펀딩…규제의 덫 피할 수 있을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들을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약의 발행업무 중개에 국한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투자중개업자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름' 때문에 꼬여버린 크라우드펀딩…규제의 덫 피할 수 있을까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투자중개업자가 구분되지 않아 출자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개업자'라는 이름이 같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상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 권유 등을 하는 것이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플랫폼만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중개업'이라는 명칭이 붙어 투자중개업 적용 대상이 됐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이 처럼 명칭 때문에 꼬여서 출자 제한 등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금산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도 출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비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산법은 금융회사와 산업자본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건데 단지 법률상 이름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 것"이라며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크라우드펀딩 면허 때문에 출자나 투자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실현되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