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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눈길 돌린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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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빠진 손보업계, 시설물·기업·병원 등 대상 가입 의무화 추진
사업기회 창출 매력적이지만 스스로 옥죄는 딜레마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시설물,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새로운 보험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의무화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기업의 제조물 관련 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 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한 보험으로, 가입 의무화는 건물 화재나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다.
현행 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고,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보사들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가입 의무화 도입 즉시 자연스럽게 시장의 규모를 키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경우 외부감사대상 806개 기업 가운데 35%(282개)가 보상한도 1억~10억원인 보험에, 10%(85개)는 보상한도가 1억원 이하인 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했던 옥시는 보상한도 17억5000만원인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대부분 소송비용으로 소진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의원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며, 종합·대형병원은 10%를 밑돈다.

최근 보험시장이 성장 정체에 빠지면서 손보업계는 배상책임보험을 새로운 돌파구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가입 의무화는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해당 기업이나 대상자에게는 비용적인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업이나 종사자의 책임부담도 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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