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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오전 9시20분 검찰 출석…“조사 마무리·조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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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조사때 못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조사와 조서 열람 마무리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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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여겨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차 조사를 위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20분쯤 출석했다”라며 “남은 조사와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14일에 치러진 1·2차 검찰 소환 때 ▲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중 하나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펼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 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검찰에 지목돼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현금화 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내용의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5000만원 중 2억7200만원을 2015년 여수에서 열린 법원장 간담회 당시 법원장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48명의 전국 법원장들 중 일부에게 1000~2000만원씩을 건넸으며, 법원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이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내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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