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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 주택 공시가 급등에 반발…국토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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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
일부 지역 최대 3배까지 공시가 급등
서울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마포구 등 이의 제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사진: 네이버 항공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사진: 네이버 항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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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올해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일부 자치구들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공시가 인상 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국토부 및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구 등 5개 구청 관계들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너무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청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마포구청도 지난 9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했다.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부촌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3배까지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과 담당 구청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의 및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자치구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국토부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전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개별단독주택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뛸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 증가액이 직전년도 대비 50%로 제한되고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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