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정조치 발령…등급 상향, 하향 해야하는 곳 12곳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 2의 KT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국사들을 점검한 결과 12개 국사가 실제보다 낮거나 높은 '엉터리 등급'을 매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과기정통부는 이들 통신사에 등급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등급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재난 관리 수위를 결정하는 지표여서다. A∼C등급은 정부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백업 체계를 점검하고 있지만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상대적으로 재난리스크 대비가 널널한 곳이다. C급을 D급으로 낮춰 분류한 곳이 8곳, B급을 D급으로 혹은 C급으로 분류한 곳이 각각 1곳이었다.
서비스 권역이 축소됐는데도 등급 재조정을 하지 않아 등급이 쓸데없이 높은 곳도 있었다. KT남수원국사,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 KT전농사옥 등 세곳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등급 재조정 시정명령의 근거 법은 방송통신발전법이다. 방발법 제 36조의 2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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