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근 충북 음성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붙잡힌 20대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에 치인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이날 오전7시15분께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지만 A씨는 당시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전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을 밝혀냈고 A씨 역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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