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원 전 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1년 4월~2012년 3월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 양대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억대 국정원 활동비를 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원 전 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은 직무 범위가 아님에도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반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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