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노조분열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5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국정원장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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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원 전 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민병환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이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1년 4월~2012년 3월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 양대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억대 국정원 활동비를 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원 전 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은 직무 범위가 아님에도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장관은 보좌관이던 이 전 경남 노동위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공작비를 지원 받아 한국노총 설립에 불법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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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반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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