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원 자체 개발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원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에 사건유형과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 입력하면 연령 및 남은 예상수명 등을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손해배상액,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등을 간편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상속사건과 각종 대금변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상속분쟁 사건에서 상속관계인만 입력하면 상속지분은 물론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도 자동으로 계산한다.
또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을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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