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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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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과정에서 수백억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모 전 법원행정처 직원(47)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13일 구속된 남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한 검찰은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씨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하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하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
남씨의 부인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던 I사도 2014년부터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을 낙찰받아 4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I사를 내세워 160억원대 사업도 수주했다.

남씨는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현직 법원행정처 과장인 강모·손모씨와 행정관 유모·이모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뒷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이들 4명도 구속된 상태다.

구속된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전자법정 관련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의 방식을 써 남씨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사실상 수주 기업으로 정해두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면서 수뢰액 또한 늘어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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