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일반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9년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고,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도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 대비 2만원 오른 ㎡당 71만원으로 산정됐다.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8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의 경우 내년도 적용할 위치 지수는 133%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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