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수준과 주 5일제 정착 등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수 차례 촉구했다. 국회에 정부 대신 입법화로 보완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왜 우리가 독박을 써야 하나"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근로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되 하루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정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임금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동시에 반영하게 된 업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그간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유감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휴일 유급 강제는 과도한 입법"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휴수당 산입은 일자리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쪼개기 고용'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 업주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주 14시간 근무자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1~2명의 장기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앞으로는 5~6명을 고용해 단기적으로 돌리는 사업장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쪼개기 고용이 늘어나면 취약계층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커진다. 주 14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11만6900원을 주급으로 받지만 주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주급 12만5250원과 주휴수당으로 4만175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주휴수당으로만 3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까지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도 늘어난다. 올 상반기 고용부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2017년(646곳) 대비 43.7% 증가한 928곳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에 따른 영향률은 25%(약 500만5000명)로 추정됐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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