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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최초로 ‘무료 영구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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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무연고,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노원형 장례서비스’ 지원... 고인 존엄성 제고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 만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웃들이 200여만 원의 장례비용을 함께 부담, 장례를 치렀다.

12월에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중년남성이 사망,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어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019년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 영구차 지원 등 ‘노원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지원, 빈소차림, 추모의식 등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장제급여 75만 원 이외 서울시와 협력, 간단한 빈소차림과 추모의식을 제공한다.
노원구, 서울시 최초로 ‘무료 영구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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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료 영구차 지원은 노원구만 특화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신 1구 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고인을 시립승화원으로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 구비 1억3000여만 원을 확보해 장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제공하는 ‘장례 영구차’는 그간 적십자사가 무료로 지원하던 중 2016년 폐지한 사업으로서 수요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서비스가 쓸쓸한 죽음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2116-310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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