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무연고,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노원형 장례서비스’ 지원... 고인 존엄성 제고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 만전
12월에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중년남성이 사망,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어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지원, 빈소차림, 추모의식 등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장제급여 75만 원 이외 서울시와 협력, 간단한 빈소차림과 추모의식을 제공한다.
특히, 무료 영구차 지원은 노원구만 특화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신 1구 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고인을 시립승화원으로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구가 제공하는 ‘장례 영구차’는 그간 적십자사가 무료로 지원하던 중 2016년 폐지한 사업으로서 수요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서비스가 쓸쓸한 죽음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2116-310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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