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31일 업무추진비 제도개선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내부 품의가 의무화된다. 공식행사 외에는 주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회계 및 감사부서는 디브레인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공사비와 보상비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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