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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기 오기 전까지 운전자 잡아둔 것 불법 체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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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따라 음주 측정 예정돼 있다 볼 수 있어
대법 "음주측정기 오기 전까지 운전자 잡아둔 것 불법 체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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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 감지기 시험 결과 추가 음주 측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측정기가 오기 전까지 운전자를 잡아둔 것은 불법 체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5월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시비가 붙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허위 신고였음을 파악하고 음주감지기로 A씨에 대한 음주 시험을 했다. 그 결과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인근 지구대로 향하는 도중 갑자기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순찰차에 음주 측정기가 없어 B씨는 인근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갖고 오게 했고 A씨를 가지 못하게 제지했다. 이 상황은 5분 정도 지속됐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뒤 B씨는 A씨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고 B씨는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1, 2심은 경찰이 A씨를 약 5분간 붙잡아 둔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B씨는 A씨가 당시 도로에 뛰어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거나 주변에 있던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강제로 구금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보호차원에서 붙잡아줬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불법체포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는데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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