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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형마트·슈퍼 등 전국 1만여곳서 비닐봉투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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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장바구니·빈박스 사용해야
제과점 1만8000곳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

내일부터 대형마트·슈퍼 등 전국 1만여곳서 비닐봉투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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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일(1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제공이 억제됨에 따라 마트 이용객들은 재사용종량제 봉투나 빈박스,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제외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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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돼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41%(약 163t, 3260만장) 줄였다.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지난달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약 1260만장)을 감량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켑(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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