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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소상공인연합회, 정부세종청사서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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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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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다.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책 강구를 지시한 만큼 정부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시키고 경제 위축을 초래할 이번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주휴수당과 관련돼 법원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모면해 보려는 행정부의 편법에 불과하다"며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 위반 수준을 높여 주휴수당 등을 강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고액의 인건비 부담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기준에 따라 환산한 내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을 포함하면 190여만원에 달하고, 퇴직충당금과 3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가되면 25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만큼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12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10명 중 7명(65.3%)에 달한다.

이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는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깊이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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