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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85㎡ 이상도 월세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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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주택

지방 규제지역 지정 해제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상인 세입자도 집값이 시세보다 싼 경우에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일정 수준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가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를 내면 이 가운데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은 집값에 상관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만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세일앤리스백' 지원은 올해 400가구에서 내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세일앤리스백은 연체 전 한계차주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상환을 하며 5년간 임대로 거주(5년 후 재매입 가능)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가 확인되면 약 1000가구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주택 매매시장이 9·13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주택자 이상의 추가 대출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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