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주택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상인 세입자도 집값이 시세보다 싼 경우에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세일앤리스백' 지원은 올해 400가구에서 내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세일앤리스백은 연체 전 한계차주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상환을 하며 5년간 임대로 거주(5년 후 재매입 가능)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가 확인되면 약 1000가구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주택 매매시장이 9·13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주택자 이상의 추가 대출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관광객 오자 명동 살아나는데…공실률 '절반' 육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