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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점검 의무 대폭 강화…세부 지침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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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세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철도 시설물이 관리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 했다.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완공된 철도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간 철도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관리됐다.

지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일일, 일주일, 분기, 1년 단위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시·도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정밀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부와 시ㆍ도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점검을 벌일 수도 있다.

처벌기준도 마련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에는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식이다.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정밀진단 부실로 주요 시설물에 피해를 초래한 책임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기점검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5년 단위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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