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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피부발진…"헤나 부작용 만만치 않다" 위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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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년10개월간 위해사례 접수 100건 이상
의약품 오인 가능성도…전성분 확인 등 필수
착색·피부발진…"헤나 부작용 만만치 않다" 위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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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40대 여성 A씨는 최근 헤나 염색 후 부작용으로 얼굴이 까맣게 착색돼 어려움을 겪었다.
20대 남성 B씨는 얼마 전 태국에서 헤나 타투를 받은 후 문신 부위에 피부발진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지난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위해사례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다수였으며, 연령대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소비자원은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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