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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년 4월 석방은 사실 무근…법무부 "최소 2021년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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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집행 기간 있어…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지 않을 것"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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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내년 4월16일 만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속기간은 국정농단 혐의에 따른 것으로 공천개입 등 이미 형이 확정된 것이 있어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2년형 집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그가 석방된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법원 측도 법무부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 집행은 전적으로 법무부의 소관"이라면서 "언제를 징역형의 기산점으로 잡을 것인지는 법무부의 재량"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공천개입 사건으로 최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이 있는데,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돼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만 항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조만간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형을 확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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