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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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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 만에 풀려나…불구속 상태서 재판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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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년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을 재판 중인 대법원 1부는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을 9일자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월 1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 전 차관은 이후 3차례 구속기간 갱신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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