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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투명성 확보할 '진술녹음' 21개 경찰서 확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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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제도 시연./사진=경찰청 제공

진술녹음제도 시연./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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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시범운영 중인 ‘진술녹음’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21개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 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술녹음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해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대전동부경찰서·유성경찰서 2곳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결과,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263명 가운데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에서는 대상 경찰관서를 21곳으로 늘리고, 수사·형사부서는 물론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모든 기능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운영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 현재 경찰은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 피의자 신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교통 분야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하고 난폭·보복운전, 12대 중과실 인명피해사고 등 주요사건만 진술녹음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녹음파일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 불일치 여부 확인 등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녹음파일은 암호화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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