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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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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이와 관련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양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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