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성과금심사위서 결정
기획재정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187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35건 사례에 총 3억5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3개 부처에서 신청한 재정개선 사례 56건(2200억원 규모)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우수 사례 3건은 별도로 뽑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과세금액을 88억5000만원 늘렸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나무 중 매각가능한 나무를 즉시 팔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13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지표 역할을 하는 등부표 추돌 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등부표 수리 예산 8억6000만원을 아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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