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의 내년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6% 인상한 3905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해마다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된 의정비는 도의회가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의정비 결정과 함께 도의회에 ▲반기 당 1건 이상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출석률 관련 내부 규정 제정 ▲여비 및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자체 집행 기준 마련 ▲의정토론회 및 연구 활동 참여율 제고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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