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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 도의원 의정비 5705만 원…월정수당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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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연간 5705만 원으로 책정됐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의 내년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6% 인상한 3905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해마다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한 금액이다. 이중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각각 매월 정액 지급된다.

결정된 의정비는 도의회가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의정비 결정과 함께 도의회에 ▲반기 당 1건 이상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출석률 관련 내부 규정 제정 ▲여비 및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자체 집행 기준 마련 ▲의정토론회 및 연구 활동 참여율 제고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충남도는 도의회 의장,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받아 지난 10월 24일자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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