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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브렉시트 일방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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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관(Advocate-General)이 제시했다고 ECJ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번복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제 2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방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CJ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다.
앞서 이번 판결은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적판결을 요청하며 이뤄지게 됐다. EU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ECJ 법무관의 의견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져 이 같은 견해 표명이 관심을 끈다. 특히 영국 의회가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 표결을 앞두고 ECJ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돼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CJ는 이날 성명에서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ECJ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무관은 그러면서 "그런(일방적인 탈퇴 번복)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탈퇴합의가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다"면서 다만 그런 철회 결정 과정이 회원국의 헌법 규정에 부합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ECJ는 설명했다.

그간 테리사 메이 영국 내각은 법원이 브렉시트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해왔으나, 스코틀랜드 법원은 영국 의회의 비준 절차에서 선택가능한 옵션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지난달 말부터 관련 심리가 진행돼왔다.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내년 3월29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의회는 합의문에 비준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이른바 '노딜' 상태로 EU를 탈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철회를 요구해온 EU잔류파의 주장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즉각적으로 증시, 환율 등 시장에도 여파가 불가피하다. 당초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표결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사안을 긴급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의 미래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이른바 안전장치가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없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제프리 콕스 법무상은 하원에서 법률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하며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협정 종료와 관련해 별도 조항이 없고, 양측 누구도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안전장치 역시 가동되면 대체 협정이 나올때까지 계속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안전장치는 일시적이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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