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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통화?가상화폐?…복잡한 명칭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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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or가상, 통화or화폐 등 다양한 용어 혼용으로 혼란
부정적 이미지와 오해 덜고 블록체인 담은 용어 필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디지털 토큰'이 가장 적확"
암호화폐?가상통화?가상화폐?…복잡한 명칭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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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를 가리키는 명칭은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화폐 등 다양하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저마다의 용어를 사용할 정도다. 정확한 규제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크립토커런시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알려진 용어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가상통화다. 화폐라고 지칭할 경우의 혼선을 우려해서다. 정부가 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제도권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화폐가 보다 '돈'이라는 개념이 강한 반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정확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화나 화폐에 앞서 '가상'이라는 의미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크립토커런시는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를 분산해 저장하고 암호화기술로 상호 신뢰를 담보하기 때문에 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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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서는 더욱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제윤경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며 암호통화라는 명칭을 썼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도 암호통화라고 표현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또 다른 단어를 썼다.
정보기술(IT) 관련 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연구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규제 마련의 첫 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은 허상·비실체적이라는 의미가 있어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며 "'암호' 역시 비밀스럽고 숨겨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 수단 악용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폐나 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많은 오해와 과잉규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가 제시한 대안은 '디지털 토큰'이다. 디지털토큰의 기능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기존 용어로 성격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머니 등과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과 구별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를 기술적 핵심으로 사용할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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