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열차의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과 택시비 및 항공기 이용권 차액 등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새벽 시간대에 목적지에 도착,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이 해당 열차의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역 창구에 제출하면 본인계좌로 택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지연으로 미리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발생한 차액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단전사고로 택시비 등 얘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역 창구를 통해 보상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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