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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 3개월, 221만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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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 3개월, 221만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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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간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2.1%다.

현재까지 0~5세 아동 249만8996명 가운데 96.1%인 240만609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4.0%인 약 10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약 9만명은 소득조사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소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실제로 9월 중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 결정이 되면서 5만3000명이 3개월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358명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 조사를 해 아동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장애, 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조치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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