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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파트너스, 삼부토건 주장 정면 반박 나서…"왜곡된 주장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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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삼부토건 이 이종철 제이씨파트너스 대표가 회사 유보금 유출을 시도한다고 주장해 제이씨파트너스가 반박하고 나섰다.

삼부토건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1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투기적 사모펀드의 위법행위를 금감원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이씨파트너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삼부토건 노조가 주장하는 회사 유보금 유출을 시도한 바 없고,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제이씨파트너스의 '금융보강계획(안)'을 근거로 무자본 인수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이씨파트너스는 "수주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며 "당시 회사 임원진 내부 논의를 거쳐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노조 집행부는 마치 무자본 인수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제이스톤 펀드로의 200억원 출자 건에 대한 이면합의 주장에 대해 제이씨파트너스는 "주주간 합의서 및 공문에도 해당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요구한 바도 없다"며 "노조는 마치 당사가 펀드로 200억원을 출자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삼부토건으로부터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PEF가 풋옵션을 행사해 내부수익률 15%를 가산한 투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통지한 바는 있으나, 디에스티로봇에 대한 풋옵션 행사일 뿐이며 삼부토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PEF와 디에스티로봇 간의 합의서는 컨소시엄 내부 업무를 위한 합의로 삼부토건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나, 노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면합의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제이씨파트너스 대표는 "현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없었다"며 "노조 집행부가 기업사냥꾼, 조폭 세력, 유보금 탈취, 만행, 파킹딜, 투기자본 등 악의적 단어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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