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60세 남성이 37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60)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계엄 포고 13호'는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1980년 한씨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뚝섬 인근에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기도 연천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순화교육을 마치고 근로봉사대에서 강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곧바로 붙잡혀 계엄 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한씨는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갔다가 옥살이까지 해서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보자는 마음이 늘 있었다"며 "하루빨리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서 잘못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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