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예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전효성 측은 지난해 9월29일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전효성은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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