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전효성, 예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서 이겨

사진=전효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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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예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효성 측은 지난해 9월29일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전효성은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었다.TS 측은 당시 “전효성과 당사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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