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이후 23개월여 만 양국 회동
한·미 FTA 개정 협정 이후 경제 현안 논의
단독[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다음달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2017년 1월 이후 23개월여 만이다. 양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이후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다음달 7일쯤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 대화를 열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의제 등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마니샤 싱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의제는 ‘한·미 FTA 개정 협정’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다. 한·미는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현재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의 한미 경제 관계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한·미 간 통상이슈가 서로 대결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미 동맹 가운데 경제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과 관련해 상무부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의 양보안을 담은 한·미 FTA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경트럭, 자동차 부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미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이 법률을 근거로 강행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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