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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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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정서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미국 수출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수입 쿼터도 현재(2만5000대) 보다 두 배 많은 5만대로 확대됐다. 대신 같은 사안에 대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과 10월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보고를 거쳐 올해 1월 5일 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최했다. 이어 2~3차 개정협상을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한 후 3월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달 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한 후 24일 미국에서 정식서명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통상절차법 12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으며, 이날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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