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정서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과 10월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보고를 거쳐 올해 1월 5일 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최했다. 이어 2~3차 개정협상을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한 후 3월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달 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한 후 24일 미국에서 정식서명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통상절차법 12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으며, 이날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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