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민 울린 대부업체 129개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행정조치는 과태료 부과 63건, 영업정지 35건, 등록취소 6건, 수사의뢰 11건 등 총 224건이 실시됐다.
이들 업체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금액 및 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았다. 업체 소재지가 바뀌었으나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취한 업체 등도 함께 확인됐다.
현장점검과 함께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함께 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