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경우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가운데 개인은 1181명으로 이들이 체납액은 995억원에 달했다. 법인은 373개로 체납액이 38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계산됐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3명(19.5%), 1억원 이상 247명(15.9%)이었다.
시는 1월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인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2월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된 세금을 낼 기회와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 과정에서 350명이 총 65억원의 세금을 냈다.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시는 고의 체납자들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처분,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재명, 尹대통령에 "국정 방향타 돌릴 마지막 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