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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스 물걸레청소기,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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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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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동 물걸레 청소기 '아너스'로 잘 알려진 업체 아너스와 대표이사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너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너스는 2016년 11월~지난해 6월 A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이 가운데 7건을 A업체 경쟁사 8곳에 제공했다.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기술을 타사에 넘긴 것이다.

경쟁업체 6곳은 이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부품 샘플까지 제공했다. 아너스는 경쟁사가 제시한 원가를 갖고 A업체를 압박, 결국 납품단가를 20% 인하했다.

영업이익률이 2%대였던 A사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지만, 아너스는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대표이사를 포함, 이번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업체가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와 관련, 3배 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첫 판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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