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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구속 영장 기각…네티즌 "도주 우려 없어도 범죄 재발 우려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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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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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박 모(27)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사건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고 범죄 전력도 없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야노중독'(‘야외노출 중독’의 준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지난해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 공공장소에 촬영한 음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으며 음란 행위를 촬영하고 게시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토라인 안 세우십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 쳐도 또 범죄 안 저지르라는 법 있나요 강하게 처벌합시다", "치료를 받아야 할 듯", "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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